버티포트의 지정 등
제12조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버티포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버티포트의 지정 등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버티포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