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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제20조–제2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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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0조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 가입 의무

제21조

제21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2조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사업 4.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3조

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2.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의 확충과 활용 3.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4조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제25조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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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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