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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0조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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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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