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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2조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사업 4.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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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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