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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6조–제3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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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6조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증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3.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출입검사 등

제27조

제27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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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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