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0조(벌칙)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