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과태료
제31조(과태료) ①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