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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제25조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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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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