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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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