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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및 유해성분 정보를 활용한 금연정책의 추진방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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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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