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