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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2. 제12조를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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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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