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제18조
제18조(시정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담배를 회수ㆍ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회수ㆍ폐기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