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제13조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