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제12조
제12조(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①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담배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담배첨가물 등에 포함된 성분의 명칭 2. 검사결과서 3. 그 밖에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