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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제16조

제16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서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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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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