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제15조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