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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정책

제2조

제2조(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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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외동포정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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