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