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제9조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등 여론조사 3. 그 밖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수렴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등 여론조사 3. 그 밖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수렴
인용 형식「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