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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제9조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등 여론조사 3. 그 밖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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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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