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요청
제31조
제31조(파견 요청)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 요청
제31조(파견 요청)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파견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