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투자환경 등의 개선

제32조

제32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법ㆍ제도 개선 2.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4. 내ㆍ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법령 전문 보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