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6조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