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