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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

제4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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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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