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제17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