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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제1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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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및 단계적 확장에 관한 사항 3. 인접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저수지ㆍ댐ㆍ하천 등의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에 관한 사항 7. 도로ㆍ철도ㆍ공항ㆍ물류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ㆍ임업 고도화에 관한 사항 9. 백두대간 저발전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지역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ㆍ분석하여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및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이용과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ㆍ이용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이하 "자연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 전망 2.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방향 3. 호소(湖沼)ㆍ하천ㆍ산림 등 자연생태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및 내륙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ㆍ정비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자원 활용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산림관리대책의 수립

제9조

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제10조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제11조

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ㆍ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ㆍ적정성ㆍ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5.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의 변경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제12조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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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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