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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제12조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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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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