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사업시행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제13조

제13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사업의 시행 등 →

제3장 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사업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