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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조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3. 해당 사업이 다른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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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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