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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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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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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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