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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제26조

제2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완화 또는 면제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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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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