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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28조

제28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국유재산의 경우 제2조제6호바목ㆍ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에 한정한다)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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