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과 상이한 내용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특별정비계획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③ 특별정비계획에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지역은 그 고시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