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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기관 협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제9조

제9조(관계기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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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기관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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