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벤처ㆍ창업 지원)

벤처ㆍ창업 지원

제12조

제12조(벤처ㆍ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3. 그린바이오제품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 4. 그린바이오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벤처ㆍ창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