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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정,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제5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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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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