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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제16조

제16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지구에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육성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육성지구에 있거나 육성지구로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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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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