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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고ㆍ검사 등)

보고ㆍ검사 등

제20조

제20조(보고ㆍ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담기관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고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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