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ㆍ검사 등
제20조
제20조(보고ㆍ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담기관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