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등의 개최 등
제4조
제4조(공청회등의 개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등의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등의 개최 목적 2. 공청회등의 개최 일시ㆍ장소 또는 기간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2.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