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
제5조
제5조(기초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관리ㆍ보존 및 활용 현황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전승 현황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문화ㆍ관광산업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ㆍ시행수립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초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