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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제6조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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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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