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제7조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