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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해양레저관광 교육

제10조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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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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