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 교육
제10조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해양레저관광 교육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