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제8조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