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