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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벌칙)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벌칙)

벌칙

제17조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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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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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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