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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기본방향)

기본방향

제3조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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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기본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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