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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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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철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잇기 위하여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2. "달빛철도 건설사업"이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본방향

제3조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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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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