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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장 보칙

제15조–제1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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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

제15조

제15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제16조

제16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정이 변경되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17조

제1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18조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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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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