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17조
제1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
제1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